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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기준 학점과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이수기준학점이 동일한 것입니까?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졸업요건, 공학교육인증기준에 규정된 졸업요건 및 학과(부)별 운영내규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정의 경우에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된 졸업요건과 학과(부)별 운영내규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만족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공학교육인증에서 일반과정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부)의 신입학생 및 전입생은 모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인 심화과정에 소속된다.
① 심화과정 이수 학생은 졸업 한 학기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 외국인, 외국대학 교류학생, 해외인턴십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시), 교직과정 이수자, 학군단(ROTC) 학생,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재입학생(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기타(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한다.
②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학과(부)에 교육과정이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과대학으로 전과를 하였고, 공학교육인증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전까지 공학교육인증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포기신청을 했더라도 공학교육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이수 체계에 맞춰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과목 이수와 지도교수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재학 중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졸업 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해도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졸업은 되지 않습니다.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교육과정 변경신청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 1년 전까지 각 학과(부)에 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학교육인증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전공을 제외한 공과대학의 모든 학과는 KEC2015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전공의 경우 KCC2015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되는 이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학교육인증 취득을 위하여 KEC2015, KCC2015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학교육인증을 취득한 졸업생은 증명서에 어떻게 표기 됩니까?
공학교육인증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학위명에 “00공학심화(공학사)”라고 표기가 되며, 성적증명서에는 “000학과(000학심화)”라고 표기가 됩니다.
공과대학의 경우 학년별 지정 필수과목을 해당 학년에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공학교육인증을 받지 못합니까?
학년별 지정 필수과목은 선이수 체계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2013년 졸업생부터는 선이수 체계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인증 졸업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수강 신청 전에 학과에서 지정한 이수체계도를 확인하시고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